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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결근 시 급여 지급 어떻게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중 3일을 결근한 경우 3일분을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근한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1일분 공제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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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고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비를 선처리 한 후 산재가 승인이 되면 요양비 청구를 통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근무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것은 업무상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쉽게 산재로 승인해줄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산재용 소견서를 병원에 요청하셔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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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이나 어디에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재직자 요건이 있어 통상임금이 부정되는 재직자 상여금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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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트타이머로 근로를 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기간에 제외되며, 1주 15시간 근로를 해왔다면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2. 만약,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왔다면, 파트타이머로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현재 월급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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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상용 일용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받을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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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및 연장수당 안지키는 회사들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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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은 인터넷 검색하면 2017.10.에 안으로 나왔던 것이 있으나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정부기관이나 관련부처에서도 별도로 적용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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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 변경되면서 직급에 안 맞는 일을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없습니다.2. 만약 영업직무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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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중식제공을 하는데 야간근무시 컵라면 만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중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식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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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오버타임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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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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