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오버타임시 수당?

2021. 04. 03. 11:46

가공회사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원수 300명 이상이고 작업자들은 주 52시간 마취서 일하고 저는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네요 52시간만 적용 받고 월급이 나오는데 그외 수당 받을수 있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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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0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

    •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주 52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법 위반을 떠나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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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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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7.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52시간 위반으로 처벌을 별개로하고,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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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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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근로기간의 법정한도(주 52시간)의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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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실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된 금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로 초과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1. 04. 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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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지만, 초과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론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부분은 회사에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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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운영은 근로기준법 상 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차치하고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실제 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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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초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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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책정할 때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직의 경우에는 추가 임금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경영자와 일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치 않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직책과는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그 밖에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용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인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았으며, 행정해석은 출․퇴근 시간의 제한 여부,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상용어인 ‘관리자'(직책상 상급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021. 04. 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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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자의 경우 포괄임금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분에 대해서 실제 근로한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021. 04. 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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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외 수당 받을수 있나요?

                          -----------------------------

                          일단, 주5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법위반입니다.

                          법위반과는 별개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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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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