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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표범83
영원한표범83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진행사항

포괄임금제 개선(안)이 몇년째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요. 현재 정부나 관련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제와 연계되면 IT 업종에는 파급력이 클 것 같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2018~ 2019년에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에 나오다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으나,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하여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에 언제 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기에 고용노동부의 추후 입장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은 인터넷 검색하면 2017.10.에 안으로 나왔던 것이 있으나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관련부처에서도 별도로 적용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재까지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별도로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침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2.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 등에서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대한 사안을 점차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포괄임금제 관련 노사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에 있습니다.

      3.향후 주52시간제 안착 이후에 포괄임금제 관련 정책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 정부 초기에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말들이 많았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나오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당분간에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수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IT 업종같은 야간근무가 많은 사업장에 경우에는 큰 타격이 있을뿐만아니라 다른 기업체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쓰는 사업장이 많아 아직까지는 개정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선안은 2017년 및 2018년 부터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질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크므로 실행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판례와 학설에 의해 정립된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필요성 때문입니다. 즉, 법 규정만으로는 현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필요성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도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현상이므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립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제와 연계되면 IT 업종에는 파급력이 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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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세부지침이 나온다고만 하고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