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제와 탄력근무제의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초 시행안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1.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와 적용시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 주52시간을 어겼을때 사업자는 어떠한 페널티를 부과 받게 되는지요?
3. 휴일 근로 시 8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할증 적용 받는다고 하는데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4. 탄력근무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