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노동법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1주 법정근로시간에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서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계약형태를 무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