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노동법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주 52시간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가 적용되어 주52시간제 준수를 해야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1주 법정근로시간에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한 서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계약형태를 무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