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근로 중에 나눠 써도 되나요?
혹시 우리 회사처럼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지 알수 있나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도 다 포함되는지도 궁금하고
대표이사나 임원, 관리감독자는 예외인지, 관리감독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적용 시에도 주52시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교대근무·야간근무·재택근무·출장·대기시간 같은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초과근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으로 줘야 하는지, 나눠서 쓸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기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팁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등도 포함되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은 전자적방식으로 출퇴근을 체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동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네,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적절한 휴식시간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