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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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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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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일반적으로 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구성되고,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3. 회사에서는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52시간제 준수를 위해서 실소정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부여 등 직접적인 방법 외에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신규 채용, 작업방식 효율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장시간근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이상을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초과한 경우가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은 1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 + 연장(휴일근로 포함)근로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3. 회사는 직원들의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제 50조 및 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등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 그리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주52시간제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이로부터 파생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 형사처벌 전에 시정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업들은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하여 승인 없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도달하면 pc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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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