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일반적으로 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구성되고,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회사에서는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52시간제 준수를 위해서 실소정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부여 등 직접적인 방법 외에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신규 채용, 작업방식 효율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장시간근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이상을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초과한 경우가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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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은 1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 + 연장(휴일근로 포함)근로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제 50조 및 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등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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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52시간제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이로부터 파생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 형사처벌 전에 시정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하여 승인 없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도달하면 pc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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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