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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당담자의 기본 스텍은 어떠낙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련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PHR, 4대보험관리사 등이 있습니다.스펙으로는 MBA 인사/조직 전공이나 일반대학원 인사/조직 전공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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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관련된 HRD / HRM 직무로 취업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련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PHR, 4대보험관리사 등이 있습니다.스펙으로는 MBA 인사/조직 전공이나 일반대학원 인사/조직 전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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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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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중 취업 외 활동 종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내일배움카드로 월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또한 자영업 준비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고,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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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근로계약이 끝납니다. 퇴사 의사를 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사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만약, 이를 이유로 일방적인 근무이동이나 조건변동이 있는 경우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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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과태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있을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초과해도 처벌받습니다.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대질신문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알려질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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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2개월 받고 동일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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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경우 시간외 근무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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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근로와 자영업을 겸하던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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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거나 피보험자격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2.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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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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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습니다.2. 취업후 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1년이 지나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대략 150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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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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