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회사 행사 시 시간외수당 지급?
주40시간 사업장이며, 토요일 회사에서 행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요?
-시간외수당 1.5배 지급
-기타 시간외 수당 말고 기타 여비로 일정 금액 지급
위 두가지 방법중에 두번째 방법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추후에 임금체불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타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부분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이었음을 입증할 부가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주최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1.5배를 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시간외 수당 + 휴일근로 수당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2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아도 됩니다. 다만 기타 여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을 때 통상임금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일정금액이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해당 여비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3.여비가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의 근로에 대해선 2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산수당 외에 기타 여비로 지급한다면 이는 토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가산수당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기타 여비 외에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평일에 주 40시간을 근무시키고,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시킨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므로, 만약 기타 여비 등 다른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추후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로써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당직근무와 같이 감시단속적업무로써 통상의 업무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두번째 방법을 사용할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회사 행사시 사업주의지휘감독아래서 모이도록 한것으로 불참시 불이익이 잇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
월~금 모두 출근해서 법정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토요일근무는 1.5배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사업장이며, 토요일 회사에서 행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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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므로, 1.5배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주간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