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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보상휴가 지급을 해야할까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일: 월,화,수,목,금 / 주휴일: 일요일 로 운영중입니다.

또한, 주 40시간 외 12시간에 대한 임금 고정추가수당으로 지급하여 월 209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분이 토요일에 행사 참석을 위하여 5시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고정 추가 수당을 지급 중이며 주휴일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인 이 경우에도 보상휴가를 따로 지급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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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시간 추가근무로 인하여 계약서상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회사는 추가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토요일(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의 수당이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아니라고 해서 휴일이 아닌 건 아닙니다. 원래 근로일이 아닌 토요일도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 40시간 근로 후 토요일에 5시간을 근로하였고, 고정연장수당이 12시간 책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