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보상휴가 지급을 해야할까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일: 월,화,수,목,금 / 주휴일: 일요일 로 운영중입니다.
또한, 주 40시간 외 12시간에 대한 임금 고정추가수당으로 지급하여 월 209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분이 토요일에 행사 참석을 위하여 5시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고정 추가 수당을 지급 중이며 주휴일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인 이 경우에도 보상휴가를 따로 지급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