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대체 1.5배 보상 관련 문의 (일요일 근무 후 월요일 휴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사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취업 규칙에 휴일 대체 명시되어있음)
토요일 or 일요일 추가 근무 시, 차주 평일에 대체휴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로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2.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일근로사전대체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유효하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