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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강아지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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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1.5배 보상 관련 문의 (일요일 근무 후 월요일 휴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사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취업 규칙에 휴일 대체 명시되어있음)

토요일 or 일요일 추가 근무 시, 차주 평일에 대체휴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로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2.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일근로사전대체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유효하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