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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무당벌레224
소탈한무당벌레22423.10.10

연휴시 2일연속 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작업이 있는경우 24시간 365일 교대 근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가 아닌 주40시간 초과에 대해서 OT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휴 중(공휴일) 근무시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있습니다.(야간수당 별도)


1.날짜가 바뀌는 2일연속 근무시

ex) 9월 28일(공휴일) 18시 ~ 9월29일(공휴일)06시까지 근무시

28일분 18시~24시까지 기준 6시간 분 지급(1.5배)

29일분 00시~06시 기준 6시간 분 지급(1.5배)

즉 00시에 리셋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날짜 지남과 상관없이 연속근무로 보고

총 근무시간인 12시간 중 8시간1.5배 4시간2.0배

이렇게 지급을 해야할까요?


2. 어떤업체는

5월4일 23시 근무시작 ~ 5월5일 11시 퇴근시

근무시작이 평일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5월5일 11시간에 대한것도 따로 연휴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맞는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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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날짜가 지나는 것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근로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2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평일에 근무가 시작되었다면 근무 중 휴일이 되었더라도 평일 근무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속된 근로 중 날짜가 바뀌더라도 1일의 근로로 보고 연장,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휴게시간 없다고 보면 2시까지는 1.5배, 2시 이후부터는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야간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한 때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