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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18시간 임금이 포함되서 막상 야근하면 3~5시간 임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것처럼 연봉에 1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한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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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회차 실업인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드신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재취업활동은 말씀하신것처럼 원서 쓰는것부터 유튜브 취업특강까지 전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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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임비용은 노무사마다 달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2)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주 대면할때 노무사가 함께 출석합니다.3) 소액체당금 신청까지는 노무사가 함께 하며, 강제집행은 노무사가 진행할수 없는 영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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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장에서 2년 11개월을 다니시고, 현재 3개월 계약근로로 근무하시는 것이18개월 이내에 180일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하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8시간 기준 60,120원에서 4시간 기준인 30,060원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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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직장동료들과 회식하러가는도중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회식을 진행하다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말씀하신 동기와 회식하러 가는 것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산재가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라 함은 사업주가 음주를 사실상 강요했는지, 참석이 강제되어 있는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인지 등으로 결정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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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라고 보심 되겠습니다.주 5일 40시간을 1달로 환산하면, 대략 174시간이 실근로시간으로 나옵니다.여기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이 합산되면 209시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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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때 소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정책과-7714)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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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사업장 근속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힘들지만,A사업장에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B사업장에서 퇴사한 날까지의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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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한 부분은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횡령으로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미납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금을 일단 납부하셔서 가입기간을 인정받은 후에, 회사가 추후 납부하는 경우 돌려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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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여 통근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함※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2. 세부 판단기준○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함※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함※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 확인방법-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위 서류 외에도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은 직접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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