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

2021. 03. 22. 10:48

지금 현재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계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근로시간은 2018년 8월 17일 ~ 2021년 2월 28일

약 2년 5개월 정도 이고

평균 주 6일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연차는 15일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해보니 시급 6770원 이 나오고

주 64,992원 입니다

그럼 2년 5개월치를 어떻게 계산 해야 될까요 ??

평균 4.345주라는데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액을 알아야 하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소 월급여는 2,277,1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휴포함).

  • 따라서 퇴직금은 "2,277,140원*3개월/90일*30일*927일/365일 = 5,783,310원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2021.2.28)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은 2021.3.1로 입력해야 합니다.

2021. 03. 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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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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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간에 대하여 주휴일에 해당하는 일수를 일일히 되집어 보시면서 주휴일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주휴일에 해당하는 일수에 말씀하신 주휴수당을 곱하면 받아야 하는 금액이 나올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년도에 따라 최저임금 변동, 통상임금 변동 등으로 다를수 있겠습니다.

      2021. 03. 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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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산정일이 보통 1일~말일로 계산할경우

        18.8.17~18.12.31 까지의 총근로시간 구한 뒤 7530-6770= 760원 을 곱하세요

        19.1.1~19.12.31 월근로시간구한뒤 8350-6770원 = 1580원을 곱하세요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시기바랍니다.

        2021. 03. 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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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 03.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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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은 87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시급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법에 근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1. 03.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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