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직 휴계시간내에 근무시 처벌여부?

2021. 03. 22. 10:10

감단직도 휴계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만 휴계시간에 일터져 근무를하게되면 사업자위법인가요?

감단직이라 당직근무 4일에 한번씩 근무스고있는대 야간에도 일이 없지않은편이라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및 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당직근무가 순찰, 비상대기, 전화 수수 등 전형적인 당직근무가 아닌 실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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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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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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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휴게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휴게시간의 미부여에 대한 위법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 상 별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불이행 문제가 있으며,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2021. 03. 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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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단직도 휴계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만 휴계시간에 일터져 근무를하게되면 사업자위법인가요?

          휴게시간 근로를 사업자 시킨경우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해당분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감단직이라 당직근무 4일에 한번씩 근무스고있는대 야간에도 일이 없지않은편이라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에게 개선요청하시기바라며, 개선이 없다면 해당시간분의 임금미지급 청구가능할것입니다.

          2021. 03.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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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법적으로 휴게시간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대에 일이 생겼을 때 즉시 투입되어야 할 정도이면 이것은 대기시간이고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시단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1. 03.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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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게시간에 근로를 시켰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를 했으므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시정지시 등이 있을 것입니다.(상황에 따라서는 감단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021. 03. 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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