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그윽한타조223
그윽한타조22321.03.17

감시단속근로자 근무조건에 대해궁금합니다?

감시단속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않는다고알고있는데 매일반복되는근로는 시키면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예를들어 매일아침 청사소독업무 등등 그리고 야간근로시 야간근무시간 11~6시 사이에 휴식시간을넣어 야간수당을 줄일려고하는거같은데 위법아닌가요?전문가님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근거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현장실태 조사 및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을 합니다.

      1. 평소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일 것

      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 8시간 이내인 업무일 것

      3. 대기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대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확인서가 첨부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휴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실제로 휴게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휴게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포함되는 업무라면 별도로 업무의 성질에 따라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시간외수당을 감축시키는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단지 수당의 조정을 위하여 감축한 것일 뿐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에 해당하므로 위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승인된 업무 범위에서 근로를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하는 업무가 승인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야간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정한 경우에 실제로 쉴 수 있다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않는다고알고있는데 매일반복되는근로는 시키면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 시켜도 무관합니다.

    예를들어 매일아침 청사소독업무 등등 그리고 야간근로시 야간근무시간 11~6시 사이에 휴식시간을넣어 야간수당을 줄일려고하는거같은데 위법아닌가요?

    -실제 근로하신걸 입증하실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