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속적 근로자에게 연속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지시할 경우
제목 그대로 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매일 동일한 시간에 건물 전체 순찰과, 검침, 청소 등을 지시하는 것은 적용제외 취소 사유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 내용인 순찰 검침 청소 등은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단속적 근로자는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 아예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근로자에게 지시해야하는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