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근로자 중에서 단속적 근로자의 예는 무엇일까요?
감단근로자에서 단속적 근로자는 간헐적,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단속적 근로자의 구체적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기기사나 소방기사도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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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단속적이란, 계속적이지 않고 단절적이라는 의미의 단속입니다. "단속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으나 계속의 반댓말인 단속입니다.
이러한 업무에 예시는, 예컨대 빌딩의 대형 보일러, 배관실에 근무하는 보일러공, 기계공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보일로 고장, 오류 등이 발생하면 긴급 처리를 하는 사람등, 그렇다고 자리를 완전히 비울 수도 없는 경우 등이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전기기사 등의 직종과 관계없이 실제 그 업무가 단속적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속적 업무라 함은 업무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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