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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는 어떤일을 하나요?

아시는 지인께서 이번에 감단직 근로자로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근로자면 근로자지 감단직 근로자는 뭔가요?

단순작업을 하는 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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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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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지인께서 이번에 감단직 근로자로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근로자면 근로자지 감단직 근로자는 뭔가요?

    단순작업을 하는 근로자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감단직 근로자로서 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적 근로’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이러한 업무의 예로는 보안직 사원, 청원경찰, 아파트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이러한 업무의 예시로는 회사 임원의 승용차 운전기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단 노동자는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규칙 제10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중 감시적,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비 업무 또는 상시 대기 시간이 많은 시설 관리 업무 등이 감시적,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시적,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적용되어 야간근로수당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거나,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보일러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있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통상적으로 상기의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감단직 근로자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로 하거나,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