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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07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무형태로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근무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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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규칙 제10조).

    •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에는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으며,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에는 승용차/통근버스의 전용운전원,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계수리공/전기수리공, 실근무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내지 그 이하인 업무에 종사하는 보일러공/취사부/화물적하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적 근로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의 예로는 보안직 사원, 청원경찰, 아파트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의 예시로는 회사 임원의 승용차 운전기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시적 근로자 :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단속적 근로자 : 근로가 간헐·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또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 기준

    •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 되어 있는 경우

      - 위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2.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기준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 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함

    •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업무의 내용, 대기시간, 휴게시설의 유무 등에 따라 감시, 단속근로자를 구별하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가산수당,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

    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8. 30.>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사용자는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常態)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합니다

    양자는 근로제공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