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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12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나요?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다른 '감시/단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개별적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근로시간에 연계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시/단속' 근로자의 임금은 포괄임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기법 제63조).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014년까지 법정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5.1.1부터 감액직급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뿐, 최저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 전 법률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문구가 삭제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지금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행법상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정전에는 감액적용하였음)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