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은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임금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계산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 기본 근로시간과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의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임금은 약정시급을 실제 근로시간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가산사유가 겹치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총 1.5배, 8시간 초과분은 총 2배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2,000원이고 평일에 2시간 연장근무했다면 12,000원×2시간×1.5=36,000원입니다. 포괄임금 또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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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합니다. 1주 40시간 범위 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범위에서는 기본시급이 적용이 되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기본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비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이상 또는 법정 근로시간 이상 근로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만큼의 임금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1.5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