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임금은 약정시급을 실제 근로시간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가산사유가 겹치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총 1.5배, 8시간 초과분은 총 2배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2,000원이고 평일에 2시간 연장근무했다면 12,000원×2시간×1.5=36,000원입니다. 포괄임금 또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