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에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5항에서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를 전제하고 있고, 동 조 6항에서 "임금의 총액" 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아래의 항목이 근기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와 임금의 총액에도 포함되어 평균임금 산정(상여금)에 기입하여야 하는지 살펴주세요..
상황 개괄설명 : 재직 중(휴가자 포함) 근로자에게 매년 또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단체협약, 취업규칙 이외로 관례상 지급까지 포함.) 되고 있다면 아래의 항목도 평균임금에서의 "상여금" 으로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1. 매년 1월, 회사의 창립기념비 (단체협약, 현금 5만원 지급)
2. 매년 2월, 노동조합의 창립기념비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지급되고, 관례상 현금 3만원 지급)
3. 사용(소멸)기한이 있고,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복지포인트 (단체협약 상,전직원 대상 매년 3월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로 임금은 부정되어 평균임금에 미포함으로 알고있으나 이 부분이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