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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1.03.09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중 이해가 안가요

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이 절반 이하인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전체근무시간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인지

그래서 8시간 중 4시간만 근로를 말하는 것인가요?

임원 운전기사를 예를들면

09:00~18:00가 회사 업무시간이고

출/퇴근 임원 운전시 출근 2시간30분 /퇴근 2시간 30분해서 실제 운전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하면

09:00~18:00까지는 대기시간이 되고 실제 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즉 근로시간 5시간, 대기시간 8시간(점심시간 1시간제외)

그럼 위에 규정된 전체근로시간을 15시간이라고 보고, 7.5시간이하로 5시간 근무했으니 승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본으로 두고 1/2을 초과하여 5시간을 근무했으니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말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즉 전체근로시간을 어느기준으로 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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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68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중 하나인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 8시간 이내인 업무일 것"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대기시간의 절반 수준임과 동시에 그 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것이므로, 1번 해석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00~18:00가 회사 업무시간이고

    출/퇴근 임원 운전시 출근 2시간30분 /퇴근 2시간 30분해서 실제 운전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하면

    09:00~18:00까지는 대기시간이 되고 실제 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 8시간이내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실제 일을 하는 시간을 말하고, 전체근무시간이란 실근로시간 +대기시간 포함된 시간으로 봐야할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전체 근무시간13시간 중 출퇴근운행시간 5시간이므로 전체근무시간에 절반에 해당하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내(5시간)으로 단속적 근로자 기준에해당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