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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거북이263
탁월한거북이26322.03.01

단속적 근로 승인서만으로 24시간 휴게없이 근무를 하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질문) 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 근로 형태는 단속적 근로 6일만 201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7년이 지나면서 근로 형태 및 근로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뀐게 많습니다.

- 근로형태 : 주/당/비 → 주/주/당/비/휴 → 현재는 4인이 주/당/비/휴로 방재실에서 감시업무를 하면서 기계점검 업무 및 영선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 휴게실도 없고, 수면시설도 없습니다. - 방재실에서 화재경보 및 cctv감시, 공조기계 등 감시업무와 전화응대 위급사항 조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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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 근로 형태는 단속적 근로 6일만 201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7년이 지나면서 근로 형태 및 근로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뀐게 많습니다.

    - 근로형태 : 주/당/비 → 주/주/당/비/휴 → 현재는 4인이 주/당/비/휴로 방재실에서 감시업무를 하면서 기계점검 업무 및 영선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 휴게실도 없고, 수면시설도 없습니다. - 방재실에서 화재경보 및 cctv감시, 공조기계 등 감시업무와 전화응대 위급사항 조치 등

    휴게시간 미부여한것이 맞다면

    적용제외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속적 근로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을 받을 경우, 휴게시간, 휴게시설의 존재 유무 등에 관한 사항도 승인 여부에 포함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정책과-6853,2016.11.01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수행업무의 성질이나 방법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경비 등 특정한 직종 명칭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근로시간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근로자가 반드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개선정책과-3369,2014.06.13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 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적, 단속적 근무 외에 통상적인 업무를 승인하는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