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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을시 협상권은 1개의 대표노동조합만 협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은 아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도에 따라 개별교섭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1개의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d지회의 규모가 가장 커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아니 하는 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D지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을 인정받아 교섭단위가 분리되거나,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않는 이상 교섭권을 얻기는 어려워보입니다.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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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손해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떄문에 청구가 어렵습니다.2)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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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및 이력서를 회사에서 보유해도 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조항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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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봉으로 계산시 얼마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연봉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습니다.최저임금은 현재(2021년) 8,720원이 되겠습니다.이러한 최저임금을 연으로 환산하면 21,869,76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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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만약 이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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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적용 방법 및 적용 시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이라 볼수 있습니다.즉,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 18시부터 18시 39까지 39분은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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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규직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둘로 나뉩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이야기 하나, 소위말하는 정규직과 처우가 다를수 있는 직무를 이야기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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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되고 누구하고 상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를 과장님한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회사 인사담당자에게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의사표시 후에 언제 퇴직할지 잘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바대로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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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순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증명은 필요합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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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취득기간 중 근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는 어떠한 명칭의 소득이든(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소득이 발생하여 취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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