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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코끼리225
참신한코끼리22521.03.06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주 2일 22시~08시 피시방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1인 근무 중인 상황에서의 휴게시간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시간 당 2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고 했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인 근무이다보니 계속해서 피시방에 신경을 써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휴게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또한 인정이 안된다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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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휴게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면서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휴게시간이라면 그 형식이 휴게시간으로 명명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시간으로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피시방 업무를 계속 해야하므로 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1)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하고, 근로자가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만한 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는다면 주휴수당도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상황에서 휴게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또한 인정이 안된다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라는 사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카운터에서 대기하는시간은 휴게로보기어렵습니다.입증 cctv자료등이 있으면좋습니다.)

    입증되면 근로시간청구가능하며

    위사실인정여부와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고다음주근로예정된경우주휴수당발생합니다.

    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근무라고 하여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게시간도 상시적인 대기시간이었다면 이를 증빙할 자료들을 모으셔서 차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혼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대에 쉴 수 없었다고 하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며 휴게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동안 30분, 8시간동안 1시간을 휴게시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며 계속근로가 예정되면 지급되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근무시 휴게시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번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쉬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일에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업무를 위한 대기가 아니라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여야 합니다.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이더라도

    근무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