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주말 이틀 피시방 알바를 하는 중인데 8시간씩 16시간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20분으로 적혀있고 근무일은 주 13.34시간이라고 명시 돼 있으나 사장은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13.34시간이 아니라 주에 16시간 근무하는 만큼 받았고 16시간 동안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cctv감시를 당했으며 휴게라기보다 카운터에서 대기했다면 16시간 근무가 인정되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