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요 이후에 1~3개월의 단기계약일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추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 외의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0
0
중소기업 회사인데 연월차가 없어요..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0
0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기타 다른 서류들을 요구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래의 절차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1)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할때, 육아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처리해 주어야 하며,2) 사업주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을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3) 근로자용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자발적 퇴사기 때문에,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0
0
근로계약서랑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상 1시간 반의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0
0
해외 취업자도 실직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파견근무인 것인지, 해외현지법인 소속 근로자인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해외파견근무인 경우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상실될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해외현지법인 소속 근로자인 경우라면, 4대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0
0
급여가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0
0
가족도 해고시에 실업급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회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근로를 제공해 왔으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0
0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회사 개설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선생님의 개인 사업자 업무가 기업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징계를 행할수 있겠습니다.즉,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징계를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사업자 업무가 얼마나 회사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0
0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정을 요청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셔도 되겠습니다.2) 만약 일주일에 3시간 30분씩 계속 일하는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0
0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가 축소된 바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지 않는 한 단순히 부서이동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긴 어렵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0
0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