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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법정지급이 퇴직후14일인데 그 이후에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합의하에 연장할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명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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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어있음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시급,근무시간 등)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 수당 요청, 그간 초과근무한것에 대한 보상, 한달에 한번 쉴까 말까한 상황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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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결근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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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어자진퇴직해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보통 실업급여 수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연령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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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근로복지과-4742)신규모집공고를 통해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계약연장이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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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 아픈데 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업무를 20년간 해오셨다고 한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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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직장 복직 후 업무를 과하게 시키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를 거쳐보시기 바랍니다.2)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문제해결을 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을때 인정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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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쓸 수없게 하는 이런 회사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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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퇴직금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의시간 앞뒤로 출근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요소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2) 회의 참석, 강의시간 전후로 강제된 출퇴근 시간, 4대보험 자격 확인서 등을 구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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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은 근무시간 x 1.5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순 있겠습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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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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