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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몽구스283
풋풋한몽구스283

연차를 쓸 수없게 하는 이런 회사 또 있을까요?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요

휴무 시에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없는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네이버 검색만해도 정보가 어마어마한데..속이고 있어요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괘심해서 신고해 버리고 관둬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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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부여 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고소는 가능하지만 임금채권은 없어 돌려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우선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어 최근 3년치(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미지급 된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를 쉬게 해야 하고,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한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신고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휴직)을 하게 된다면,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재직중에, 퇴사후에 모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