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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메일 수령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일로 지정된 근무기한 이전에 임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어차피 해고가 예정되어 있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측과 협의하여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하시는 방법도 있을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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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반환 요청 건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일단, 퇴직금 계산하는 산식이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 안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수당을 새로이 계산해야 한다는 통상임금 판례들이 나타나,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한것 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에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질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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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대표이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는 사업주로써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써 52시간의 제한은 받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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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치료후에 복귀하지않는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고, 산재요양 종결 후 해당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소정의 절차(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복직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직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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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기 68207-404) 근로기준법 제34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1년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됨이 원칙임. 다만, 이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최초입사일부터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임.다만, 귀 질의와 같이 노사당사자간에 1년중 일정한 기간(금어기 기간:1∼3월)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금어기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금어기간은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금어기간은 노사당사자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형식, 고용관행,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퇴직금을 수령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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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잘못해서 퇴직금을 덜 받았는데 다시 재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순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증명은 필요합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5일 가량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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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근무지의 업무내용보다는 워크넷의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할수 있는 본인의 희망직종에 따라 그에 맞게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직종에 관계없는 회사에 단순 이력서 접수행위는 구직활동으로 보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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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없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연차휴가의 대체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분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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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으로는 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만 규정되어있으며,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병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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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및 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2020년 기준으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과 달라진점은 20.03.31.부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또한, 20.03.31. 전에는 만 2년동안 26개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었다면, 이번 법 개정으로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구분하여 사용할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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