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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비둘기131
한결같은비둘기13120.06.23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줘야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일했습니다.

이 기준시간 이상만 되면 기준대로 무조건 지급인지

예외조건 있는지요?

시급이라 쉬는날이 있어 한달 급여가 일정치 않았는데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그리고 딱 1년이 아닌 1년 이상 2년 미만 일했다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1년 단위인지 , 1년 이상은 월단위인지

어떻게 계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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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15시간 이상 1년 근무

    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2. 시급제라 한달급여가 일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여기서 계산을하시면

    편하실겁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3. 1년이상 근무시 그 이후 부분은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위 링크에 근무기간을 적으시면 계산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1년 넘는 기간의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산정이 됩니다.

    (1) 1일 평균임금 계산

    1.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2.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3. 연차휴가수당 x 3/12​

    = (1+2+3)/ 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일수

    (2) 총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365일)

    ※ 근무일수에는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산재요양기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씩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 /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의 계속근로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 일하셨다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산정형태가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상 퇴직금의 산정 방식은 동일합니다.

    3. 퇴직금 산정 방식을 수식화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치 급여를 평균하여 계산하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3. 퇴직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속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 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또한 1년이 넘어가게 된다면 일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즉 700일을 다녔다고 한다면

    = 평균임금 X 30일분 X (700일 / 365일)

    상위와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4주를 평균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알바, 정규직 구분하지 않습니다.

    2.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합니다. 이전 임금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네이버퇴직금계산기나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4. 일수를 모두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년 3개월이면 1년 3개월치, 1년 95일이면 1년 95일치 모두입니다. 연단위, 월단위가 아닌 날 수(재직기간) 모두를 계산합니다. 재직기간은 퇴사일-입사일 입니다.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근로제공의 형태(단시간 근로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 일수를 365일로 나눈값에 30일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즉,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365일로 나눈 뒤 30일을 곱하면 퇴직금액이 산출됩니다.

    예시, 1일 평균임금 300,000원 재직기간 734일 가정

    평균임금 300,000 원 x(734일/365일)x30일 = 약 18,098,630 원이 퇴직금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