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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공무원은 왜 안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큰틀에서 보았을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수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조건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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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회사입니다.쉬어야 하는데 안쉬고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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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초등학교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학교는 유급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초등학교도 휴일로 정하여 쉴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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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 급여가 기본급만 존재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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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대체 휴일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에 대하여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 입법예고 되었으나,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별다른 상황이 없다면 확정되어 공포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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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 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곳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부터 해고예고수당, 해고금지조항, 산재 모두 적용이 안되는 것이겠지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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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적 용어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오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 모두가 쉬는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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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아야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여부와 실업급여 서류 신청 여부는 관계없습니다.다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달 임금을 확정하여 4대보험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도 작성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걸릴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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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직원의 경우 150% 를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2. 시급제 지권은 250%를 지급하면 됩니다.3.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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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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