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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콰가195
대담한콰가19523.05.01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로 계약기간은 1/17일자로 만료 되었으나

재계약 없이 현재까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를 할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며 재계약을 할 수 있는게 계약 종료 후에도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2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현재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월 17일까지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라면 1월 17일자료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이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근로관계를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는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