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건도 차별금지법 포함 여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같은 회사 내 같은 부서이고 동일 직급입니다. (둘다 근로에 기간이없는 정규직 근로자)
a 직원에게는 현재 어떠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고하여 명절에 상품권을 지급하고,
b 직원에게는 현재 상기 프로젝트에 비 참여 중이라고하여 명절에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프로젝트의 참가/비참가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측에서 명단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직접 규율하는 차별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및 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 파견) 과 장애 여부에 있으므로
PJT 참여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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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는 성별, 국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위반인가에 관한 질문이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경우는 성별에 대한 차별이나, 기간제와 정규직 또는 단시간제와 정규직, 또는 파견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이 있는 경우에 차별시정을 신청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획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을 선정하는 것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선정 후 해당 직원이 동의하여 참가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에게만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여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직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