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부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또는 단시간과는 관계없이 모두 풀타임,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it서비스업으로 현장직 없이 모두 사무직입니다(개발, 영업, 경영 등)

성과급에 대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 명문화 된 서류를 공지하거나 게시할것은 아니나,

내부적으로 산출 로직을 두고 지급시점(불특정)에 특정 인원들(불특정)에게 특별성과급의 명목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차별적 처우와 같은 어떠한 위법요소에 해당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대상을 산출하는 로직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면 특정 인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기준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산출 로직, 즉 지급 근거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일부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근로자 혹은 특정 근로자 집단(직군 등)이 높은 성과를 올려서 이에 대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준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성과평가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면 차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성과급 지급요건을 명시하여 이에 충족되는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별도 기준없이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면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