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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사람을 막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한데 섞여서 근무를 하면서, 다른 공장에서도 근무를 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확보하셔서,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무 제한 위반, 수당 미지급 등을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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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만 정산할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상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단순 투자목적이면 중간정산하기 어렵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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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직원은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지시로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신청할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산재신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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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가급, 심야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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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1년치를 받는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치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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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월 1일까지 개근을 하는 경우에 2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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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약,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출근시간 전까지는 연장근무가 될수 있어 보이고, 출근시간이 도래하면 소정근로를 근무하는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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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주에도 일할것이 예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까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2.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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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계산시 퇴직하는 당해 마지막 3개월동안의 월급으로 퇴지금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당해 마지막 3개월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연금 DC형이 아니라면)2. 연차를 전부 소진 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만,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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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여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였어야 합니다.2.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전부 지급하면서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퇴사 전에 사용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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