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계산시 퇴직하는 당해 마지막 3개월동안의 월급으로 퇴지금 계산되는건가요
퇴지금계산시 퇴직하는 당해 마지막 3개월동안의 월급으로 퇴지금 계산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를 다소진안했으면 연차도 3개월 월급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당해 마지막 3개월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연금 DC형이 아니라면)
2. 연차를 전부 소진 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만,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 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는 퇴사시 미소진 연차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퇴사 전에 소멸하여 수당으로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지금계산시 퇴직하는 당해 마지막 3개월동안의 월급으로 퇴지금 계산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를 다소진안했으면 연차도 3개월 월급에 포함되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 역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지만 아직 사용기간이 남았는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전년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3/12),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