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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연가나 외출 결재를 올렸는데 상사가 승인을 안해준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급한일이 당일 발생해서 급하게 외출이나 연가를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은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재를 올렸으니 가도 되는것인지, 승인이 안났으니 가면 안되는것인지?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4.2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지정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안좋게

    생각할수도 있으므로 다시한번 상사분에게 이야기를 하여 결재가 되도록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출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전승인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출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나,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출은 반드시 회사가 해주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만약 거부한 경우라면 무단 외출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후승인을 받더라도, 결재권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전화, 카톡등)

    무단 이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한일이 당일 발생하여 급하게 외출이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결재라인의 상급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구두승인을 받은후 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의 외출은 상사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하므로 승인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이유없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내규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있다면 그에 따라야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급하시면 사후보고 하신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