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상급자가 거부할수 있나요?

2021. 03. 11. 08:36

한달 정도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인사규정에 보니까 상급자 결재 받으면

병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상급자가 결재 안해주면 병가 못들어간다는건데,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는 아닌건가요?

그럼 상급자가 거부했을 때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상급자의 재량으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1. 03. 11. 16: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존재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를 보장해야 할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아파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무급휴직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를 종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혹은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면, 해당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3. 12. 2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상 병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게됩니다.

        따라서, 병가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5: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여 산재로 인한 병가라면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재량으로 병가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현 사항은 법적으로 보장받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가휴가를 한다 하더라도 무급휴가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3: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정도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인사규정에 보니까 상급자 결재 받으면

            병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구요

            ------------------------------------------------

            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서장이나 사용자(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2. 0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요건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결재 여부를 결정했다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자가 자체 규정상 병가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재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1. 19: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는 아닌건가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규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2.그럼 상급자가 거부했을 때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경우 이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거부사유요청 및 설명을 요구하실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2021. 03. 11. 10: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