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질병휴직, 병가 승인 거부 권리
공무원 규정 상, 근로자가 질병휴직 또는 병가 신청 시, 인사팀에서 승인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안된다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 휴직,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 이내(일반병가), 연 180일 이내(공무상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없이 병가 사용가능하며,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