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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팀장이나 장이 직원이 제출한 휴가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아랫사람이 요청한 휴가 요청서를 팀장이나 조직의 장이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현행 노동법상 저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부서장의 재량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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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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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휴가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팀장 또는 부서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하직원의 연차휴가 신청을 일방적으로 반려하거나 기각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이유 없이 불허하면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이 있고 이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휴가를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정한 합리적인 연차 신청 절차를 위반했으면 반려 가능할 것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의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팀장이나 조직의 장이 일방적으로 휴가신청을 기각하면 근로기준법 60조에 저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변경권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증빙할 수 있어야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랫사람이 요청한 휴가 요청서를 팀장이나 조직의 장이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현행 노동법상 저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부서장의 재량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기각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라면 그렇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부하지못합니다.(시기 변경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