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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원 연차 사용을 강제로 기각시키는 결정권자?

안녕하세요

사원이 연차계를 냈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기각하는 결정권자가 있으면,

해당 기각건은 노동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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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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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기각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신청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없이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신청한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