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신청을 사후승인으로 요청할경우 인정이 되지 않나요?
부득이한 사정이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연차를 미리 신청하지 못하고
사후승인을 통한 신청을 할 경우 근로지에서는 연차를 인정하지 않고 무급휴가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사전승인이나 사후승인을 인정하는것에 대한 유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것 또한 위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근로지에서는 취업규칙에서도 이와 관련된 근거는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것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사후승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막을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전에 신청함이 원칙이며, 사후승인에 대해서는 사업장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승인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전에 신청한 경우는 사용자는 사실상 무조건 승인해야 하지만 사후 신청의 경우는 승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을 연차 처리해 주는 것은 사용자가 해 주는 것이지
연차 사용 처리 해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라도 연차는 사전에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단 결근후 근로자가 연차사용으로 요구하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리 승인받지 않고 사후승인을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