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신청을 사후승인으로 요청할경우 인정이 되지 않나요?
부득이한 사정이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연차를 미리 신청하지 못하고
사후승인을 통한 신청을 할 경우 근로지에서는 연차를 인정하지 않고 무급휴가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사전승인이나 사후승인을 인정하는것에 대한 유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것 또한 위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근로지에서는 취업규칙에서도 이와 관련된 근거는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것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사후승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막을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