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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재밌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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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급하게 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차로 대체가 되나요?

급한일로 휴가를 써야 할 일이 생겨서 쓰고 왔더니

근무지에서는 휴가를 쓴 날에 대해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일주일 전에 미리 사정을 구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칙상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근무지 내 취업규칙에 이러한 것에 관련한 명확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는 연차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강제로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월급에서 차감되는것에 대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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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급한 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근로자가 회사에 이야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단순히 일주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근로자가 급한 일로 휴가를 신청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회사도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로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차 사전 승인제도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먼저 결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연차 처리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겠으나

    1주일 전 고지 하지 않음을 이유로 결근 처리는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고 회사에 사유를 알려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