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급하게 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차로 대체가 되나요?
급한일로 휴가를 써야 할 일이 생겨서 쓰고 왔더니
근무지에서는 휴가를 쓴 날에 대해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일주일 전에 미리 사정을 구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칙상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근무지 내 취업규칙에 이러한 것에 관련한 명확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는 연차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강제로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월급에서 차감되는것에 대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