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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젊은파프리카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요청하여 휴가를 보냈다면
그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인가요?
아니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기간이긴한건데 합의된 결근. 뭐 이런건가요?
법에 명시된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회사내규에 따르나요?
휴가전 특별히 정한것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휴가는 인정결근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약정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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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로 봅니다. 무급휴가는 법에서 정하지 않는 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