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 정지기간인가요?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요청하여 휴가를 보냈다면

그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인가요?

아니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기간이긴한건데 합의된 결근. 뭐 이런건가요?

법에 명시된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회사내규에 따르나요?

휴가전 특별히 정한것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휴가는 인정결근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약정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로 봅니다. 무급휴가는 법에서 정하지 않는 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