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무급휴가 요청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갸름****
2019. 06. 12. 10:16

회사의 사정상 돌아가면서 무급 휴가로 1개월씩 진행하자고 합니다.

퇴사하기 싫으면 회사가 요청한는데로 무급 휴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무급 휴가를 거절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규나 근로계약 등에서 무급휴가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률상 반드시 무급휴가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진 사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합리적으로 무급휴가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할 도의적 의무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전항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가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회사는 그 거절을 감안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는 무급휴가 거절자가 많아서 경영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무급휴가 대신에 정리해고를 시행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반사정을 잘 헤아리시어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9. 06. 12. 10: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