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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보면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직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무급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혹시 반대로 직원이 회사에게
무급 휴가를 허락해 달라고 해도 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은 노사 합의로 정할 사안이므로
당연히 반대로 직원이 회사에게 무급 휴가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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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의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며 회사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무급휴가를 별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청은 할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무급휴가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에게 무급휴가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허락할지는 회사가 결정할 것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판단기준은 재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정휴가 외 약정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