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무급휴가를 권고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무급휴가를 권고하는데, 동의도 아니고 권고라고 하던데 이런 상황을 권고하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이런 제도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면 무급휴업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이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시 무급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휴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